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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훈련실시] 학습근로자 선정 요건
작성자 | 김민옥 작성일 | 2015.12.02 조회수 | 3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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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선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신입직원
2. 훈련 시작일로부터 2년이내 입직자

* 유의사항
1. 경력자의 경우(2년이내 입직 가능 여부 판단)

1) A기업에서 근무 후 B 기업으로 이직하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경우
- A기업의 근무 경력은 년수에 산입하지 않음.

2) A기업에서 근무 및 퇴직 후 A기업에 다시 입사하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경우
-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무 년수 산입.
- 예외사항
: 업무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가능함. 단, 회계->기계와 같이 확실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.

문의) 김진호 사원(063-219-04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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