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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요건
-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규모 (단독기업형은50인이상기업)
- 신용등급 B 이상 (단, 요건이 안되는 경우 배점제로 하여 예외적 선정가능)
업종 및 직무분야
-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
기타선정제한 대상
-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선정공고시 업종,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대상 기업을 제한
-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대상이 제한
- 단순직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
선정기준
필수자격 요건 확인
구 분 기 준
대분류 소분류
인력양성 목표의
적정성
훈련직무 장시간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(최소NCS 등급한단계향상)
※ 단순반복직무 제외
훈련기간 6개월 이상 (최대 4년), 연단위 300 ~ 1,000시간
※ 단, 훈련 프로그램의 총 훈련시간은 신직업자격 (L2~L3 : 600시간 이상, L4~L5 : 800시간 이상), 모듈자격(300시간) 이상이 되어야 함.
당초 기업에서 설정한 훈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, 동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동의여부 확인
훈련준비중 전체 훈련시간 중
① OJT 비중 50% 미만, 또는
② OFF-JT 비중이 20% 미만 부적격
CEO 의지 학습 근로자
급여
학습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미만 부적격
<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>
시간당 : 5,580원
월단위 : 116만원(5,580원x 209시간)
※ 209시간= {(주당40시간+ 유급주휴8시간)/7x365일}/12개월
※ 매년최저임금금액변경반영
주당근무시간 통상 학습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(근로기준법제50조 : 근로시간) 초과부적격
※ 그 외 근로시간(탄력적근로시간, 연장근로등)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따름
기업여건의
적절성
임금체불여부 『근로기준법 제43조의 2』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기업 부적격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[정보공개] → [체불사업주명단공개]에서 확인 가능
산재다발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』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기업 부적격
※ 고용노동부홈페이지 [알림마당] → [공고] → "2013년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등 공포" 참조
참여제한여부 일학습병행제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
상시근로자수 단독기업형(50명), 공동훈련센터형(20명) 미만부적격
※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적용 가능 : 월드클래스 300, 명장기업, Best HRD 기업, 강소기업, 혁신기업 등, 기업발굴 전담기관 및 공동훈련센터가 발굴추천한 기업과 고용부가 인증한 기업군(예:테헤란밸리S/W 업종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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