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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근거한 기업별 일학습병행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기업주도로 개발하여야 하나, 기업자체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(공단)의 컨설팅 서비스 이용 가능
- 공단본부는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질관리차원에서 분야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기관을 공모하고, 개발 기관별로 기업전담제 형식의 컨설팅 서비스 실시
지원기준
- 단독기업형 : 기업당 최대 9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공동훈련센터형 : 협약 기업당 최대 7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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