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① 장학생
ㅇ 신청자격
-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'14.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* 전문대학, 대학,대학원 재학생
* 참여기업 중 취업연계 매칭된 기업에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복무
* 산업기술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(예: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)
< 신청제외 대상 >
ㅇ 공고일 현재 재직자 (야간대학원 재학생 등, 고용보험 조회)
ㅇ참여기업 대표이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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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선발규모
- 전문대생, 대학생, 대학원생 400명 내외
ㅇ 선발절차 및 방식
장학생 후보자 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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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 후보자-참여기업간 매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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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급 및
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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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동사업 참여희망 장학생 후보자 모집
* 참여기업 정보제공 |
→ |
-참여기업과 학생매칭
*매칭데이개최, 면접통해 1:1매칭
-장학생 최종 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 |
→ |
-직무교육, 소양교육 실시
-"13년 1/2학기 장학금 지급 |
"12.10.30~"12.11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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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2.11~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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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3.1~"13.12 |
* 참여기업과 면접 등을 거쳐 취업연계 매칭 후 '산업기술장학사업조정위원회'의 적격성 평가를 거 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
- 동사업 참여기업 상세정보는 첨부 1, 별첨 참조
. 첨부 1: 동사업 참여기업 119개 기업 (자체선발기업 포함)
. 별첨 : 참여기업 중 장학생 후보자 선발기업 상세정보
※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
- (목적) 산업기술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*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(이중지원의 범위 : 첨부 2 참조)
*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(정부, 민간 등)여부를 불문
타 장학금 수령범위 |
내 용 |
전액장학 |
ㅇ (타 장학금 포기시) 산업기술장학생 지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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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장학 및 학비감면 |
ㅇ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산업기술장학생으로 선발 |
-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조회를 통해 장학생 최종선발, 추후 장학금 환수 등 조치
나. 지원내용
ㅇ 산업기술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, 실무능력향상교육등의 지원과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
산업기술장학금 |
실무능력향상교육 |
ㅇ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 지원
(참여기업이 20∼30%를 매칭지원) 및 장관명의의
장학증서 수여 |
ㅇ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
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
(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) |
ㅇ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(세부내용 추후 공지)
- (직무)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
※ 프로그램 예시 : 기업현장실무연수, 팀프로젝트 수행, 인턴십프로그램,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
- (소양)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, 발표역량강화, 토론학습 등의
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원
<타 부처 중복지원 관련>
ㅇ 타 부처 사업의 유사 프로그?(현장실습, 인턴십 지원 등)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
- 예) 노동부 '청년취업아카데미' 사업 등
다. 사후관리(환수조치 등)
ㅇ 자퇴,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, 이중장학금 수령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조치, 자세한 내용은 장?생 최종선발 후 협약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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